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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직장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

    유산·조산 위험 예방부터 신청 조건, 절차, 실제 사용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신 중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맘,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우시죠?
    출퇴근, 장시간 근무로 불안한 마음…
    모성보호시간 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및 조건, 직장맘을 위한 필수 권리 총정리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모성보호시간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공식 제도이며,
    임신 초기~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주요 특징

    • 하루 2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특히 임신 초기(1~12주) 또는 후기(36주 이후) 근로자에게는 회사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자)


    항목 내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가능
    임신 13~35주는 사업주 동의 필요
    근무 형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사용 시간 1일 2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출퇴근 조절 등)
     

    ✅ 파견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 사용 기간 중 임금 삭감 불가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 그대로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서 발급
      • 임신 주차가 명시된 서류 필요
    2. 회사에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제출
      • 회사 내 양식 or 고용노동부 양식 사용 가능
    3. 회사 승인 후 근무시간 조정
      • 출근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앞당기기 등 선택 가능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경우엔 회사 승인 없이 가능
    ✅ 사업주는 법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을 시 과태료)

    4. 실제 사용 사례

    👩‍💼 사례 ①: 임신 8주차 직장인 A씨

    • 오전마다 입덧이 심해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춤
    • 총 근무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었지만 급여 동일하게 지급
    • 팀장과 상의해 9시 출근 → 11시 출근으로 조정

    👩‍⚕️ 사례 ②: 병원 근무 임신 후반부 B씨

    • 임신 37주차, 허리 통증 심해져 퇴근시간을 앞당김
    • 회사 승인 없이도 신청 가능해 업무 마무리 후 4시 퇴근

    💡 출산 전까지 유산·조산 예방 목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불이익 걱정 없이 활용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시간 선택은 자유로운가요?

    👉 근무자와 회사 협의하에 출·퇴근 시간 조정, 혹은 점심시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무급인가요?

    👉 유급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에서 차감 없이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한 직장인 여성의 법적 권리
    • 임신 초기 또는 후기에는 회사 승인 없이도 사용 가능
    •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급여 보장
    •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 중이며, 불이익 없이 신청 가능

    📌 내 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권리,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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