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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장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
유산·조산 위험 예방부터 신청 조건, 절차, 실제 사용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신 중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맘,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우시죠?
출퇴근, 장시간 근무로 불안한 마음…
모성보호시간 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공식 제도이며,
임신 초기~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주요 특징
- 하루 2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특히 임신 초기(1~12주) 또는 후기(36주 이후) 근로자에게는 회사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자)
| 항목 | 내용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가능 임신 13~35주는 사업주 동의 필요 |
| 근무 형태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
| 사용 시간 | 1일 2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출퇴근 조절 등) |
✅ 파견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 사용 기간 중 임금 삭감 불가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 그대로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서 발급
- 임신 주차가 명시된 서류 필요
- 회사에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제출
- 회사 내 양식 or 고용노동부 양식 사용 가능
- 회사 승인 후 근무시간 조정
- 출근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앞당기기 등 선택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경우엔 회사 승인 없이 가능
✅ 사업주는 법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을 시 과태료)
4. 실제 사용 사례
👩💼 사례 ①: 임신 8주차 직장인 A씨
- 오전마다 입덧이 심해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춤
- 총 근무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었지만 급여 동일하게 지급
- 팀장과 상의해 9시 출근 → 11시 출근으로 조정
👩⚕️ 사례 ②: 병원 근무 임신 후반부 B씨
- 임신 37주차, 허리 통증 심해져 퇴근시간을 앞당김
- 회사 승인 없이도 신청 가능해 업무 마무리 후 4시 퇴근
💡 출산 전까지 유산·조산 예방 목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불이익 걱정 없이 활용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시간 선택은 자유로운가요?
👉 근무자와 회사 협의하에 출·퇴근 시간 조정, 혹은 점심시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무급인가요?
👉 유급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에서 차감 없이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한 직장인 여성의 법적 권리
- 임신 초기 또는 후기에는 회사 승인 없이도 사용 가능
-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급여 보장
-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 중이며, 불이익 없이 신청 가능
📌 내 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권리,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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