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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공연·영화·미술관·박물관·신문·체력단련장 이용료 등 ‘문화비’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 대상 항목
| 분류 | 적용 항목 | |
| 도서비 | 종이책·전자책·중고책(ISBN 880) | |
| 공연비 | 음악·연극·무용·뮤지컬 티켓 | |
| 전시·관람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
| 신문 | 종이신문 구독료 | |
| 영화비 | 영화 관람료 | |
| 체험·운동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권 | |
| 단,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된 사업자 결제분만 공제 대상 |
💰 공제 기준
- 공제율: 지출금액의 30%
-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
📝 신청 방법
- 영수증 확보
-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자동 수집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증명자료 간소화’ ▶ ‘도서·공연비’ 항목 조회
- 회사에 자료 제출
- 간소화 자료 인쇄 또는 PDF 저장 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메뉴에서 직접 신고
💡 연말정산 반영 꿀팁
- 제때 챙기기: 연말정산 기간 전 ‘도서·공연비’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
- 영수증 백업: 모바일·PC에 PDF로 저장해 놓으면 누락 걱정 끝
- 한도 관리: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와 합산되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 사용
- 추가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 미포함분(현금영수증 등)은 별도로 첨부
- 회사 공제율 확인: 회사마다 공제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
함께보면 더 좋은 생활꿀팁!!!!!!! 머물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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