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대상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말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 남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 사례중고차 매도(명의 이전 완료):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및 말소 처리: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말소일 이후 잔여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해외 이전 등 등록 말소: 수출 등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중 납부(과납): 동일 세목을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에 따른 과납: 연말정산 등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시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 부분이 과납된 경우에도 환급..
생활꿀팁🌟
2025. 6. 24.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