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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 사업명: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경기도 4.5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관련 포스터
    출처: 경기도 공식블로그

    추가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7월 8일(화)
    • 접수 방식: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 PC·모바일 모두 접수 가능 

     모집 대상

    • 소재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
    • 규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 요건: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전자카드 등) 으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 최종 근로시간 단축 후 주 35~36시간으로 운영 예정인 기업 

     지원 내용

    임금 보전 장려금

    • 노동자 1인당 주당 최대 5시간 단축 시 월 260,000원 지원
    • (4시간 단축: 210,000원, 3시간 단축: 160,000원, 2시간 단축: 110,000원)

    경영지원 컨설팅

    •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공정 개선 컨설팅
      •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운영 지원

    • 시범사업 운영 전용 카카오톡 채널 “work45” 운영
    • 사업 안내·1:1 상담 제공 

    근로시간 단축 유형

    주4.5일제

    • 기존 주5일 근무 형태 유지
    • 특정 요일 하루 근로시간만 줄여 주 35~36시간으로 단축

    자율단축제

    • 주5일 근무 형태 유지
    • 기업·근로자 자율로 특정 요일·시간 자유롭게 단축

    격주 4일제

    • 2주 단위로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한 주는 4일, 다른 주는 6일 근무 (평균 주 35~36시간) 

    심사 절차

    • 정량평가: 서류 심사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합격 기준: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선정 

     문의 및 추가 정보

    • 담당 부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전화: 031-270-9839
    • 사업 공고문(PDF) 다운로드:
    출처:경기도 공식블로그

     

    Tip:

    노사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단축 유형을 결정하세요.

    장려금 지급 조건(단축 시간·기간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더 좋은 정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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