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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19~39)청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부부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일정
- 선정 방식: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이 두 항목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총 2,650쌍을 선정
- 동점자 처리:
- 합산 소득이 낮은 순
-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순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현금 10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경기민원 신청’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임시저장 불인정)
필요 서류 및 문의처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증빙)
- 사실증명서(필요 시)
- 문의: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 120 경기도콜센터(031-120)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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