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란?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공연·영화·미술관·박물관·신문·체력단련장 이용료 등 ‘문화비’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보기 🎫 공제 대상 항목분류적용 항목 도서비종이책·전자책·중고책(ISBN 880) 공연비음악·연극·무용·뮤지컬 티켓 전시·관람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신문 구독료 영화비영화 관람료 체험·운동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권 단,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된 사업자 결제분만 공제 대상 💰 공제 기준공제율: 지출금액의 30%한도: 연간 ..
생활꿀팁🌟
2025. 7. 7.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