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청년결혼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신청 대상 및 요건연령 요건: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19~39)청년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부부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정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일정선정 방식: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이 두 항목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
생활꿀팁🌟
2025. 6. 26. 09:21